LPG GHP(가스엔진히트펌프),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 포함
LPG GHP(가스엔진히트펌프),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 포함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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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그동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LPG GHP(가스엔진히트펌프)도 고효율인증대상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GHP(Gas engine Heat Pump는 가스(LPG·도시가스) 엔진 구동형 열펌프로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엔진을 동력원으로 압축기를 구동해 냉매를 흐르게 함으로써 냉난방기로 이용되는 고효율 친환경장치다.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기자재 신규·교체수요 발생시 특별사유가 없는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하나 LPG GHP는 고효율 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돼 있었다.

특히 정부는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고, 건축물의 냉난방용 전기 사용 절감, 에너지효율 증대 등을 위해 가스냉방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시가스를 이용한 GHP에만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LPG산업협회 등 LPG업계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소비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LPG GHP를 포함 시켜줄 것을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LPG GHP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민간시설들도 가스냉방으로 LPG GHP 설치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LPG GHP를 설치하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규정에 대한 후속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에서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에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냉동능력이 151만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도 포함하고, 전력저장장치의 적용범위도 종전 리튬이차전지에서 흐름전지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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