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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정유회사가 ‘착한 주유소’에 깎아준 할인공급액은 ‘에누리액’
[쟁점 예규] 정유회사가 ‘착한 주유소’에 깎아준 할인공급액은 ‘에누리액’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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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해당 할인금액 부가세법상 정유사 공급가액 포함 안 돼” 해석
- “총공급가에서 에누리액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국세청은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판매하고,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라고 밝혔다.

또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전약정 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할 때 매출에누리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를 할인해 판매하고,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받을 유류대금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질문을 한 A법인은 가맹주유소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정유사는 가맹주유소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할인금액을 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A법인은 또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류 공급분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편 A 법인은 유류를 전국 각지의 주유소(이하 ‘가맹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주유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할인제도의 경우 ‘쿠폰할인’은 A법인이 발급하는 주유할인쿠폰을 통한 할인이고, ‘현장할인’은 A법인과 제휴된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등이다.

또한 가맹주유소는 주유할인제도와 관련해 A법인과 사전약정을 체결해 소비자에게 유류를 할인판매하고, 질의법인에게 월 단위로 유류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채권 차감을 통한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법령해석과-1836],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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