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윳값 폭등…버스 차고지에서도 ‘가짜석유’ 적발

김효경 2023. 2. 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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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난해부터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은 이른바 '가짜 석유'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엔진 고장 나거나 불이 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큰데요,

'가짜 석유' 단속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단속반이 공항 리무진 버스에 주유를 하던 정유차를 멈추게 합니다.

["주유건 멈추세요."]

정유차에 있던 석유에 간이 시험 용액을 넣자 노란색이던 액체가 보랏빛을 띱니다.

["확인하셨죠. 보라색, 보라색 맞지요? 노란색 아닌데요."]

창원에서 공항을 오가는 한 리무진 버스에, 경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넣다 적발된 겁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창원시, 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과 보름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신우철/한국석유관리원 부울경본부 차장 : "(앞서) 품질 점검에서 가짜 석유 제품으로 판정돼서, 안전에 우려가 돼서 저희가 재차 점검차 현장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모두 9대.

버스에서 채취한 기름을 종이컵에 부은 뒤 등유와 반응하는 발색제를 넣자, 약 5분 뒤 색깔이 조금씩 바뀝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석유에 등유와 반응하는 발색제를 넣자 투명 액체가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리무진 버스 회사 측은 '가짜 석유' 사용을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해명합니다.

[리무진 버스 회사 관계자 : "주유소를 믿고 정상적인 가격을 내고 주유를 했는데, 석유관리원의 단속을 받아보니 가짜 석유였습니다. 적발된 주유소에 손해배상을…."]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가짜 석유인지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석유'는 눈으로 구별이 어렵고 고의성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화학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운행 도중에 정지하게 되면은 사고를 유발시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엔진이 폭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전국 223곳, 창원시는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짜 석유'를 공급한 주유소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백진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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