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폐배터리로 2ㆍ3차 경제효과 창출 기대감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1-15 05:00:16   폰트크기 변경      
2030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국내 42만개 발생 전망

사용후 배터리 거래 활성화 및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 보장

순환체계 확립으로 공급망 강화 및 안전관리 통한 품질 확보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로 2ㆍ3차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계를 적극 지원한다.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제출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얼라이언스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SNE리서치 기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2030년 세계적으로 1300만개, 국내는 42만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국내에서 사용된 배터리를 모두 재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차 가운데 43%인 17만대의 생산이 가능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해외 핵심광물 확보와 병행해 국내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통상 7~8년을 쓰는데, 아직 70~80%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신차 배터리 가격의 4분의 1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얼라이언스 규범분과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간사를 맡아 지난 1년간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 등을 거쳐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공정한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시장거래 규칙 마련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도입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합의했다.

일단 업계안을 보면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로부터 분리돼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관리됐다. 하지만 전기차에서 분리된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ㆍ교체한 후 자동차에 다시 탑재(재제조)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용도 전환(재사용)이 가능하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 후 리튬,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

향후 사용후 배터리 시장에는 다양한 거래 형태와 참여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시기와 관련해 현물 거래와 선도 거래가 모두 가능하며, 거래 유형과 관련해 공급자-수요자간 직접거래뿐 아니라 보험자 대위, 중개 거래 등도 존재할 수 있다.

여기에 공급업체, 수요업체, 유통업체를 비롯해 리스ㆍ교체, 운송ㆍ보관, 성능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한 만큼, 단순 규제나 관리 방식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사용후 배터리 사용자 등록제. /표:산업부 제공


업계안은 거래 형태, 참여자 등을 제한하기보다 개인 또는 법인간 자유로운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ㆍ효율성 등을 담보하고자 △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모든 사용후 배터리 거래 결과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사후 보고 △시장 왜곡 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3가지 관리 장치를 두기로 했다.

얼라이언스는 민간 거래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거래시스템’의 도입에도 찬성했다. 참고로 공공거래시스템은 수익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ㆍ일회성 제품의 거래, 파손ㆍ침수 제품 거래, 연구개발(R&D) 등 비영리 목적의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안은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할 ‘배터리여권(가칭)’ 제도 도입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배터리를 취급ㆍ유통하는 사업자는 배터리의 제작, 전기차 탑재ㆍ운행ㆍ탈거,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이력 정보를 통합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안전 관리, 건전한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조성,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계는 통합이력 관리시스템에 축적될 정보들의 중요성, 민감성 등을 감안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전문 전담기관의 신설을 건의했다. 배터리 여권제도와 함께 신품 배터리의 제조 시 사용후 배터리와 공정 스크랩 등에서 회수된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하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의 도입도 반영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ESS, 자동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선박,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얼라이언스는 범정부 차원의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활용전 검사→제품 안전검사→사후검사) 안전검사를 제안했다.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이번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의 현실화에 있어 새로운 법제도 제정이 필요하다는 얼라이언스의 의견을 반영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을 건의했다”며 “관련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근우 기자
gw89@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