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 9개 용도구역 중 유일하게 빠져
해수부 "지역수용성 미확보" vs 업계 "명확한 기준없어" 반발

[에너지신문] 풍력산업계가 부산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 상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의 용도구역 지정이 제외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29일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5526.4㎢(영해 2361.54㎢+배타적 경제수역 3164.90㎢)에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발표했다. 9개 용도구역은 △어업활동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이다.

▲ 부산해역 해양용도구역(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 부산해역 해양용도구역(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이번 발표는 부산 해역을 대상으로 영해의 경우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용도구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 군사활동, 항만·항행 등 3개 용도구역을 각각 지정한 것이 골자다. 이외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43.51%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풍력산업계는 유일하게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주민 동의범위기준이 없고, 이미 착공 직전 막바지 인허가(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절차만을 남겨둔 사업이 존재하는데도 주민수용성과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개발구역을 지정치 않았다는 논리는 납득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논리라면 바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범위는 한정이 없다"며 "또한 정상적인 막바지 인허가 단계를 밟는 사업조차 해양공간계획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획득한 기존 해상풍력사업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 여지가 크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해수부는 "이번 용도구역 지정이 단순 우선 용도순위를 정한 것일 뿐이며, 추후 지자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을 어렵게 설득해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낙인(烙印)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적법하게 사업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정조차 할 수 없다면 향후 정부 정책과 해당 법규를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현재 해수부는 전남 지역 해양용도구역 초안에서도 에너지개발구역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상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8.7GW 중 12GW를 차지하는 주요 청정에너지원이다. 또한 조선을 비롯해 지역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 지역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풍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해상풍력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번 해수부의 판단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진배없다"며 "이번에 지적된 문제와 해상풍력 업계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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