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태풍 ‘바비’ 한반도 북상 관련, 당시 태양광 업체 직원들이 발전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2020년 태풍 ‘바비’ 한반도 북상 관련, 당시 태양광 업체 직원들이 발전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photo 뉴시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를 해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그간 여러 뒷말을 남겼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총 251명은 겸직 허가 의무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했다. 

특히 한전의 경우 임직원 182명의 가족이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47명의 사업은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한 본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8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 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 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원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급하게 농업인 자격만 얻어 우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준다.

이날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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