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의 웨스팅하우스 원전. 사진=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의 웨스팅하우스 원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6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웨스팅하우스는 각하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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