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택·건물 태양광 설치비 109억원 지원

엄기찬 기자 2021. 4.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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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09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과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또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가구당 약 460만원(3kW 태양광 설치 기준)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인 사람이 축산농가나 비영리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는 건물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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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109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과 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DB).2021.4.8/©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109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과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또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전체 109억원이다. 주택지원사업은 1746가구에 80억원, 건물지원사업(축산농가, 비영리법인시설)은 70곳에 29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건축물대장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 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가구당 약 460만원(3kW 태양광 설치 기준)이다. 자부담은 110만원이다.

일반 주택에 3㎾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월 320㎾ 내외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4만∼6만원 내외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인 사람이 축산농가나 비영리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는 건물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축산농가에는 태양광 설치 때 최대 20㎾ 용량에 800만원을 지원한다. 비영리시설은 최대 30㎾ 용량에 198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은 19일부터 5월14일까지 그린홈 누리집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건물지원사업은 12일부터 5월14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친환경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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