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전 '환경성 검토' 거쳐야

세종=권혜민 기자 2020. 3. 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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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할 땐 사전에 충분한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지도, 환경부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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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만항재 일원에 자리한 정암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할 땐 사전에 충분한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입지규제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하기로 했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를 규정했다.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과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풍력발전 보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지도, 환경부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를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선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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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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