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 발표
수입차·고가 비회원 골프장 형평성 논란 해결
1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혜택 제공도

[공공뉴스=임혜현 기자] 정부가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변경해 수입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산 제조 물품의 경우 유통·판매 마진까지 얹힌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돼 수입 제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맥주와 탁주 세율은 각각 리터당 30.5원, 1.5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 고령가구가 종전 주택을 팔고 작은 주택으로 이사갈 경우 연금 계좌 추가납입을 1억원까지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출고를 기다리는 신차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 방향에 따라 하위법령을 바꿔 실효성을 보완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기회로 개소세 과세표준 방식을 합리화한다. 현재 국내 제조 물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이에 수입 제품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을 더 크게 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손질로 국산 자동차 구입시 실질적 혜택이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세금이 20만~30만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형평성을 개선하는 경우는 또 있다. 회원제 골프장만큼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앞으로 개소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소세를 부과해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비회원제 골프장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세분화하게 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앞으로 회원제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비회원제 골프장 가격이 회원제 골프장만큼이나 오른 상황에서 굳이 회원제 골프장만 과세할 논리적 당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금 혜택을 줄여 부담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 대중형으로 변경, 가격을 인하하는 업소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과세 형평성과 동시에 세금을 통한 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셈이다.

주류를 고르는 소비자의 모습. <사진=뉴시스>
주류를 고르는 소비자의 모습. <사진=뉴시스>

술에 붙는 세금도 오른다. 주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의 경우 리터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보다 30.5원이 뛰는 것. 탁주는 1.5원 상승한 리터당 44.4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편 불황과 함께 부동산 가격 불안으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줄이기 ‘출구전략’에 세금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과 관련해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 추가납입을 1억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인 경우 해당한다. 다만 종전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한 주택을 팔고 가액이 낮은 신규 주택으로 이사가면서 1억원까지 연금 계좌 납입이 가능해져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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